2023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 |
---|---|
|
|
첨부파일 | |
2023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청소원 등 전체 종사자)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종합병원, 요양병원만 해당)
제출서류 - 사이버교육 : 교육결과서, 교육이수증 - 집합교육 : 교육결과서, 참석자 서명부, 관련사진
제출처 - 남구 팩스 270-4020 - 북구 팩스 270-4120 / 메일 kww001@korea.kr
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54-270-4023 - 포항시북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54-270-4123
붙임 2023 의료기관 신고의무지 교육 세부사항(서식 등) 안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