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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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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청소원 등 전체 종사자)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종합병원, 요양병원만 해당)

 

제출서류 

- 사이버교육 :  교육결과서, 교육이수증

- 집합교육 : 교육결과서, 참석자 서명부, 관련사진

 

제출처

- 남구 팩스 270-4020 

- 북구 팩스 270-4120   /  메일 kww001@korea.kr

 

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54-270-4023

- 포항시북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54-270-4123

 

붙임  2023 의료기관 신고의무지 교육 세부사항(서식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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