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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의료기관), 조제기관(약국) 신청 안내(신규,변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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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8월 중 예정)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이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을 아래와 같이 조정·운영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및 담당약국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조정·운영 세부내용>

  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ㅇ (기본방향)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위주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운영하되,필요시 신규지정도 가능

      *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신규지정 가능(치과, 한방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ㅇ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기존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먹처방에 따른 조제가 이뤄지는 조제실이 있는 경우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으로(아래) 신규 신청바랍니다.

    ㅇ(세부절차) 기존 호흡기환자진료 센터 및 신규 의료기관 신청서 작성 필수 (붙임1의 [서식1]) → 관할 보건소 요건 확인 및 승인·지정

 

 

  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ㅇ (기본방향)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 동일하게 조제 담당약국(기존 담당약국 포함) 또한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지정·운영하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처방 기관 신규지정 가능

      * 기존 담당약국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및 지정 절차 필요

    ㅇ (절차) 약국 신청(붙임1의 [서식3]) → 관할보건소 승인·지정

      * 금번 신규 지정 및 변동사항이 있는 담당약국은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먹는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 등록 신청하고, 기존 등록되어 있는 담당약국은 시스템 등록 신청 불요

   ㅇ

 

2. 4급 전환 적용 시점 이후에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으로, 기존에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였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되었던 의료기관에서 먹는치료제 처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 협조 부탁 드립니다.

 

3. 아울러, 국민 불편 최소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명단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니 붙임문서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8.22.(화)14:00까지 담당자 메일(아래 참고)로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 아래 붙임서류 스캔 제출, 사진 불가

- 병원에 약제부도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 둘다 신청요망

 

(제출처)

- 남구 팩스 270-4020  / 메일 cut6116@korea.kr

- 북구 팩스 270-4120   /  메일 health67@korea.kr

 

(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 감염대응팀 054-270-5774,4265

- 포항시북구보건소 감염대응팀 054-270-5784

 

붙임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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