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6판,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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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관리지침(제6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의무설치시설 추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 추가 및 관련 서식 변경 2. (안내표지판 부착)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신설에 따라 설치 안내표시에 의무화 문구 추가 및 근거조항 명시 3. (점검결과 통보) 점검결과 통보를 관리책임자 역할에 추가, 응급의료포털에 점검결과 등록시 통보 의무 이행으로 갈음 명시 등
(문의) - 포항시남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54-270-4025 - 포항시북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54-27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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