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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임산물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
포항시는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5월 말까지 산림에 무단출입하여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무단출입하여 임업인, 산림경영인이 애써 가꾸어 놓은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 및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산림(연접지)내 소각행위,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이다. 
 
포항시는 주요 등산로 및 개인이 운영하는 임산물 재배지 등에 현수막 설치, 등산동호회 등에 협조문 발송 등으로 사전홍보를 강화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아울러 포항시와 남‧북구청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된다. 
 
한편 지난해 포항시는 공무원 및 산림보호 관리원 등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18건의 불법행위를 처리하였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 숲을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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