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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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신청안내>
※ 2018년 10월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신청인 : 수급(권)자, 가족 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신청인) 등 * 지원내용 :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및 주택 개보수 ※ 사용대차(무료임대) 가구의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급여미지급)
* 사전신청기간 : 2018.8.13.(월)~ 2018.09.28(금) - '18.8.13. ~ 9.28.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 가정 (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 * 기타문의 : 주민등록상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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