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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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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기 힘들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이용대상 :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

이용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신청

처리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처리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문 의 처 :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

             (전화:270-2641, 팩스:270-2049)

 

첨부파일 : 각종신청서 양식.

 

 
 
 
 
 
  • 태그 납세자보호관,고충,지방세,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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