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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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기 힘들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 이용대상 :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 ◈ 이용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신청 ◈ 처리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권한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권 ◈ 문 의 처 :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 (전화:270-2641, 팩스:270-2049)
첨부파일 : 각종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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