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대상문화재 접수(2019년 제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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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6조 및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에 의하여, 2. 우리 시 관내에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가치 있는 것을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항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3. 이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호자ㆍ관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1) 유형유산 : 보존 및 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나. 접수기간 : 2019. 1. 10 ~ 1.31 다. 접 수 처 :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붙임 : 1. 별지 제1호 서식(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1부. 2.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1부 3.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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