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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대상문화재 접수(2019년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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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6조 및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7조에 에 의하여,

2. 우리 시 관내에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가치 있는

    것을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항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3. 이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보호자관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1) 유형유산 : 보존 및 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것

   . 접수기간 : 2019. 1. 10 ~ 1.31

      다. 접 수 처 :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붙임 : 1. 별지 제1호 서식(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 1.

         2.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1

         3.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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