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불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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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보전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로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19. 2. 1. ~ 4.30 - 대상농지 :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단가 • 쌀고정직불금 : 평균 100만원/ha • 쌀변동직불금 : 수확기(10월~익년1월)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밭농업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로 밭농업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19. 2. 1. ~ 4.30 - 대상농지 : • 밭고정 :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전년도 10월 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 사료작물 을 재배에 이용된 논 - 지급단가 • 고정직불금 : 평균 55만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50만원/ha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로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19. 2. 1. ~ 4.30 - 대상농지 : 조건불리지역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초지 - 지급단가 • 농지 : 65만원/ha • 초지 : 40만원/ha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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