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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불제 신청

쌀소득보전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로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19. 2. 1. ~ 4.30

  - 대상농지 :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급단가

   쌀고정직불금 : 평균 100만원/ha

   쌀변동직불금 : 수확기(10~익년1)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밭농업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로 밭농업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19. 2. 1. ~ 4.30

  - 대상농지

     밭고정 :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전년도 10월 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 사료작물

       을 재배에 이용된 논 

  - 지급단가

      고정직불금 : 평균 55만원/ha  논이모작직불금 : 50만원/ha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조건불리지역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로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19. 2. 1. ~ 4.30

- 대상농지 조건불리지역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초지     

 - 지급단가

     농지 :  65만원/ha  초지 : 40만원/ha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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