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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농업인또는 법인이지원금 수령 농지

    를 대상으로 사업을신청하는 경우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19

   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 의향 있는농업인

- '휴경신청은 최근 3(’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해당  

지급단가 : 1ha당 340만원(조사료 430, 일반 340, 두류 325, 휴경 280)

신청기간 : 2019. 1 .22. ~ 6. 28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준 :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0.1ha 이상

    재배작물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동계작물 풋거름작물 준하여 지급)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모든 작물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

(두류) , , 녹두 등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 배추, 고추,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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