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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포항형 청년복지수당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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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03.04() ~ 사업비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소비·향락업종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됨.

 ◦ 지원인원 : 150(선착순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100만원(복지수당카드 50만원, 포항사랑상품권 50만원)

 

 ◦ 지원대상(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15~39) 근로자

  * 입사일 기준 만나이 적용

 · 포항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고용보험법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청년

 · 2019. 01. 01 이후 입사자 중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청년채용 관련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현재 지원대상자인 청년근로자 등(자세한 사항은 문의 요청)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우편, FAX 신청

 

제출서류

 ◦ 포항형 청년복지수당 지원금 신청서 1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

 ◦ 근로계약서 1

 

관련사항 문의 : 경북동부경영자협회(TEL. 054-278-5140)

 

붙임 : 청년복지수당카드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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