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포항형 청년복지수당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
|
첨부파일 |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9.03.04(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소비·향락업종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됨. ◦ 지원인원 : 150명(선착순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100만원(복지수당카드 50만원, 포항사랑상품권 50만원)
◦ 지원대상(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만15~39세) 근로자 * 입사일 기준 만나이 적용 · 포항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청년 · 2019. 01. 01 이후 입사자 중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청년채용 관련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현재 지원대상자인 청년근로자 등(자세한 사항은 문의 요청)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직접방문, 우편, FAX 신청
□ 제출서류 ◦ 포항형 청년복지수당 지원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관련사항 문의 : 경북동부경영자협회(TEL. 054-278-5140)
붙임 : 청년복지수당카드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