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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촌관광시설 등급결정 신청(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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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시설(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소비자에 대한 편의제공과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9. 4. 22() 5. 18(), 27일간

. 신청방법 : 전자우편(sjy@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204호 관광문화센터)

. 접수문의 : 02-6309-9075(송주연)

.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 태그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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