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촌관광시설 등급결정 신청(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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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시설(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소비자에 대한 편의제공과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9. 4. 22(월) ∼ 5. 18(토), 27일간 나. 신청방법 : 전자우편(sjy@ikmr.co.kr), 팩스(02-6309-9004),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관광문화센터) 다. 접수문의 : 02-6309-9075(송주연) 라.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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