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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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이 2019년 4월 1일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 피해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가. 제출 기간 : 2019. 4. 29.(월) ~ 5. 7.(화) 나. 제출 대상 : 포항시민 누구나 다. 제출 방법 1) 온 라인 : 포항시 홈페이지공지사항코너 / 붙임3 시민의견서 담당자 메일 송부 시민참여 코너 / ‘특별법 의견제출’ 메뉴에 자유의견 게시 (의견작성 바로가기☞) 2) 오프라인 : 우편 및 방문접수(붙임3 의견서) /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붙임 1.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3. 시민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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