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안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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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안내(변경)
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홍보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9. 6. 3. ~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 1,700억원(포항시 318억원 포함)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비교시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 소상공인 제외,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은지원 대상 포함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 영위 기업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면 지원 대상 포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시⋅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2.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대출금리가 2%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포항시 318억원의 경우 3%
∙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대출기한 연장불가)
*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년/반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추천)
∙ 매출감소율 10~30% : 3억원 (변경 전 : 20~30%)
∙ 매출감소율 30~40% : 4억원
∙ 매출감소율 40% 이상 : 5억원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17년도 매출액 기준)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 단, 건설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휴⋅폐업중인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기업)
4. 구비서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융자신청서 앞면/뒷면(서식 1)
◦ 사업계획서(서식 2)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공장등록증 1부 (제조업의 경우 해당)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 임차 사업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조업이 아닌 업종의 경우 해당)
5.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정(경제진흥원→시‧군) ⇒ 융자추천 통보(시‧군→기업)
* 추천일자 : 월 3회(매월 10일, 20일, 30일 3회 추천결정) 단, 12월은 20일 추천마감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당해년도 재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변경 절차
: 대출은행 변경 신청(기업→시‧군)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변경 통보 (시‧군→기업)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6.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7.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취급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8. 기타사항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은 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니므로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후 자금신청
◦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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