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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안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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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 안내(변경)

 

 2019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홍보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9. 6. 3. ~ 자금소진시까지

 

융자규모 : 1,700억원(포항시 318억원 포함)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비교시점)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 소상공인 제외,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은지원 대상 포함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 영위 기업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또는 제조업소이면 지원 대상 포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접 수 처 : 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2. 융자조건 및 한도

 

융자조건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율 : 2%(대출금리가 2%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포항시 318억원의 경우 3%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대출기한 연장불가)

 

*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반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추천)

 

매출감소율 10~30% : 3억원 (변경 전 : 20~30%)

 

매출감소율 30~40% : 4억원

 

매출감소율 40% 이상 : 5억원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17년도 매출액 기준)

 

융자추천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 , 건설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폐업중인 업체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처리절차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기업)

 

4. 구비서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융자신청서 앞면/뒷면(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공장등록증 1(제조업의 경우 해당)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 임차 사업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조업이 아닌 업종의 경우 해당)

 

5.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융자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정(경제진흥원) 융자추천 통보(기업)

 

* 추천일자 : 3(매월 10, 20, 303회 추천결정) , 12월은 20일 추천마감

 

대출방법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이내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당해년도 재추천 불가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변경 절차

 

: 대출은행 변경 신청(기업)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변경 통보

  (기업)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6. 이차보전

 

이차보전 시기 : 2(매 반기별)

 

이차보전 절차

 

신청절차 : 대출은행 이차보전기관() 일괄신청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이차보전 기간 : 1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이차보전 대상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7. 대출취급 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취급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8. 기타사항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은 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니므로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후 자금신청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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