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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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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2019.10.11.

2. 신청대상 : 수급자(자택소유자제외), 차상위, 한부모, 저소득(지자체추천)

   ▶ 자택소유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장(2중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서 면사무소 제출

                   (주택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4. 지원사업 : 단열, 보일러교체(설치), 에어콘교체(설치) 등(벽지, 장판,

                   씽크 대 추가설치 가능, 추가사항만 신청은 지원불가)

5. 사업비용 : 500만원/1가구

6. 신청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 제외

7. 기타문의 : 270-6652, 270-6654, 270-6650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예시와 사업 세부내용은 안내 2에 게시

  • 태그 수급자,차상위,한부모,저소득,복지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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