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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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2019.10.11. 2. 신청대상 : 수급자(자택소유자제외), 차상위, 한부모, 저소득(지자체추천) ▶ 자택소유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장(2중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신청서 면사무소 제출 (주택소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4. 지원사업 : 단열, 보일러교체(설치), 에어콘교체(설치) 등(벽지, 장판, 씽크 대 추가설치 가능, 추가사항만 신청은 지원불가) 5. 사업비용 : 500만원/1가구 6. 신청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 제외 7. 기타문의 : 270-6652, 270-6654, 270-6650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예시와 사업 세부내용은 안내 2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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