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추경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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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저소득층에 단열 ․ 창호공사, 보일러 ․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ㅇ 특히, 포항 지진(‘17.11월) 등재해로 인하여 임시거처가 제공되지 않는 피해(소파(小破)*등)가구 지원
□ 신청기간: 2019. 10. 11(금)까지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유자 동의서(임차인의경우 필수-행정복지센터 비치)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임차만 가능),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자가, 임차 모두 가능) * 제외대상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가구(자가) LH 및 지방공사 등의 임대아파트
□ 가구당 지원기준 : 최대 한도 500만원
□ 지원내용 ㅇ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냉방물품)지원
ㅇ 시공 지원 前처리 작업(균열보수제 도포)추가, 시공 외 부위도 도배및 장판 등 마감공사 추가 지원 ※ 도배, 장판, 싱크대 등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기타사항
ㅇ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가구 추천 및 신청(10.11.)까지만 진행하며, 이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정한 현장조사기관 방문조사, 지원신청서 접수및 관리, 시공 등(‘19.10월 ~ ‘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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