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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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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포 항 시 장 
1. 지원예산 : 4.6억원 
2.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 
(접수 마감일 기준)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 
3. 사업내용 
1)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2) 가로등·보안등의 보수(소모품교체는 제외)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4) 경로당 보수  
5)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15)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16) 조경 및 울타리시설 개선사업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4. 지원액 : 단지별 최대 50백만원 이하(의무관리대상 사업비의 60%, 그 외 사업비의 70% 이하지원) 
* 단, 지원받은 단지는 10년간 지원받을 수 없음 
 
5. 신청기간 : 2020년 01월 02일 ~ 01월 31일 18:00까지 
 
6. 접수장소 : 포항시청 13층 공동주택과(Fax 신청불가) 
 
7. 지원대상 선정방법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선정 
 
8.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부가세 포함한 금액기입)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비의무단지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  
3) 사업계획서(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된 자부담 계획 포함) 
4) 장기수선계획서  
5) 설계서 또는 견적서(3개소 이상) 
※ 사업물량을 상세히 기입할 것 
6)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을 잘 알 수 있는 현장사진  
7) 기타 현황 등  
 
9.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후 수정 또는 추가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ㅇ 어린이놀이터 검사수수료 및 설계비 등은 내역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ㅇ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되며, 필요한 서류가 제출 
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공고내용중 이견이 있는 경우 포항시 해석에 따릅니다. 
ㅇ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54-270-3763)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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