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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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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는 원도심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빈집(폐가)정비 사업을 시행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동지역 및 읍·면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용 빈집(폐가) 
- 정비 후 3년 이상(읍·면 5년 이상) 공용시설 사용 가능 토지 
-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제외(단, 정비예정구역은 사업추진 단계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정비사업 기간(3년이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 
 
2. 시행 방법 
- 포항시에서 선정된 주택을 철거 후 공용시설(공용주차장, 텃밭 등)로 조성 및 활용 
 
3. 신청기간 : 2020년 1월 6일(월) ~ 3월 31일(화) 18:00까지 
 
4. 접수장소 : 포항시청 공동주택과(13층),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5.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별표1)에 의거 전체 순위 결정(필요시 건축위원회 심의) 
-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시 건축물의 노후 및 주변위해 건축물 우선 선정  
 
6. 제출서류 
1)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동의서(서식1) 
2) 건축물대장 
 
7. 기타 유의사항 
○ 선정 후 지상권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상권설정은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후 3년 이상입니다.  
○ 공용사용 기간 내 소유자의 사업철회 시 잔여기간에 따라 정산 후 사업비 등을 회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재건축팀(054-270-3604)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빈집,철거,건축물,정비,빈집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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