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변경 계획 (코로나19 피해 기업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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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변경 계획 (코로나19 피해 기업 추가)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2. 17. ~ 2020. 12. 20.(자금소진시까지)
2. 융자규모 : 1,000억원
3.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코로나19로 인 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나.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다.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라.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피해가 발생한 기 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단,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인경우상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조기업 :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 업 ⁃ 수출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 4. 융자한도 가.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다.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5. 융자조건 가.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나.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다. 이차보전율 : 3%(대출금리가 3%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6.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054-470-8570)
7. 접수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이화형 (☎ 054-270-2186) *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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