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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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19.2.15)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차량 운행제한 전국적 시행(경북 : '20.10월이후 예정) (* 저공해 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제외됨)
1. 근거법령 :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운행제한 : 5등급 차량(경유+휘발유+가스) 3. 시행시기 : 경북(포항): '20.10월 이후 단속 예정
붙 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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