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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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18,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금 을 수령한 농지 - '17~'19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17~'19년 벼 재배사실확인 농지에 '20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의향이 있는 농업인 - '휴경' 신청은 최근 4년('17.~'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해당 ○ 지급단가 : 1ha당 326.5만원(조사료 430, 일반 270, 두류 255, 휴경 210) ○ 신청기간 : 2020. 3. 2. ~ 6.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준 :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0.1ha 이상 ○ 재배작물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동계작물 풋거름작물 준하여 지급) - [일반작물] 조사료, 두류, 풋거름 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퍄, 감자, 고구마를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호밀, 해바라기, 유채, 메밀등 - [두류] 일반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제외 작물 :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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