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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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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033일부터

   

감면대상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감면금액 : 가구당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신청방법 :

   ☞ 접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상하수도행정과

   ☞ 접 수 일 : 202033일부터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 청 인 : 세대원(신분증 지참)

    ※ 늦게 신청 할 경우 이미 부과·고지된 사용료는 소급적용 불가

 

문의처 :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 054)270-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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