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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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20년 3월 3일부터
□ 감면대상 :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감면금액 : 가구당 월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 신청방법 : ☞ 접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상하수도행정과 ☞ 접 수 일 : 2020년 3월 3일부터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 청 인 : 세대원(신분증 지참) ※ 늦게 신청 할 경우 이미 부과·고지된 사용료는 소급적용 불가
□ 문의처 :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 ☏ 054)270-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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