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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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2.17~2020.5.31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 2. 17 ~ 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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