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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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 일하는 주거 ·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층(만15세~39세)
지급요건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 · 사례관리 의무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혜택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원 저축하면 + 30만원 추가 적립 → 최대 1,440만원 지원
모집기간 • 2020. 4. 7. ~ 24.
신청방법
•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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