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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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붙임의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결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심의기구 :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4. 결과통보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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