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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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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붙임의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결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심의기구 :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

4. 결과통보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태그 재난,긴급생활비,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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