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 빈집정비 사업 신청 공고(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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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을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시는 빈집 소유주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11일 포 항 시 장
1.지원 대상 - 동지역 및 읍·면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거용 빈집 - 3년 이상 (읍·면 5년 이상) 공익용도 의무사용 가능 시설(토지) - 제외 대상 무허가 건축물 주택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및 기타 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이 불가한 구역 내 주택 기타, 위치 및 주위 여건이 사업 시행에 애로가 되는 주택(토지)
2.신청 유형 및 시행 방법 - 폐가·흉가 등 : 철거 후 공익용도 사용(주차장, 텃밭 등) - 활용가능 빈집 :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수선공사하여 의무사용기간 동안 공익용도 사용 후 인계
3.신청기간 :2020. 5. 12. ~ 5.31. 18:00 (휴무일일 경우 익일 까지)
4.접수장소 : 포항시청 공동주택과(13층),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선정방법 - 선정기준표(별표1)에 의거 전체 순위 결정(필요시 건축위원회 심의) -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점 시 건축물의 노후 및 공익 활용도 우선 선정
6.제출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동의서(서식1) - 건축물대장 - 신분증 사본
7.기타 유의사항 ○ 선정 후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상권 설정은 정비공사 완료 후 3년 이상입니다. ○ 사업신청 시 신청한 의무사용 기간 내 소유자의 사업철회 시 잔여기간에 따라 정산 후 사업비 등을 회수합니다. ○ 신청자가 적을 시 예산소진 시까지 연장공고 실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재건축팀(054-270-3604)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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