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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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대상지역 : 전국 - 시행시기 : 지자체마다 상이함(포항 '20년 12월 이후 단속 예정) - 시행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날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2. 녹색교통지역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4대문 안 - 시행시기 : 단속 시행 중('20년 6월 30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유예만료) - 시행시간 : 상시단속 06-21시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3. 계절관리제 - 대상지역 : 수도권 확정, 타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 시행시기 : 12~3월 상시 단속 - 시행시간 : 06-21시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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