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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공고
첨부파일

  o 사업대상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2019년 매출액

1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 사업장의 주소가 포항시에 있으며 대표자의 주소를 경상북도내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 5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 제조업, 광공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 소상공인
  o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1업체당
   ※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기존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제외 (추가 신청 불가능)
   -  201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이며 기존 신청업체의 경우 신청 불필요

  접수기간 : 2020년 7월 14일 ~ 사업비소진시까지
  o  선정 발표 : 개별 통보 예정
  o  신청 및 접수 :
    - 온라인 접수(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 문의처 : 054-612-297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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