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업대상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2019년 매출액 | 1억5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 사업장의 주소가 포항시에 있으며 대표자의 주소를 경상북도내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 5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 제조업, 광공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 소상공인
o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1업체당
※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 기존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제외 (추가 신청 불가능)
- 201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이며 기존 신청업체의 경우 신청 불필요
o 접수기간 : 2020년 7월 14일 ~ 사업비소진시까지
o 선정 발표 : 개별 통보 예정
o 신청 및 접수 :
- 온라인 접수(행복카드.kr)
- 직접방문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 문의처 : 054-612-2974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