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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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시행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안내
■ 대상자 : 포항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
■ 접수기간: 2020.9.21. ~ 2021.8.31. (약 1년간)
■ 접수방법 :
- 접수가능 시간 : 온라인 08:00~24:00 / 오프라인 09:00~18:00
》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 원칙) 1. 지진피해입증자료 2. 통장사본
■ 접수처 : 포항시 홈페이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청 방재정책과, 남·북구청, 흥해 종합복지문화센터, 양덕 한마음 체육관
■ 포항 지진 피해 접수 전담 콜센터 : ☎ 054)27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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