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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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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항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7일 
포항시장 
 
 
 
1. 처분당사자 : 포항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대인접촉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 단,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4. 처분사유 : 타지자체 코로나19 확진 사례 및 최근 우리 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재확산 우려가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9. 18.(금) 00:00 ~ 별도 해제 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10.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8.(금) 00:00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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