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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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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0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 . 군 세무(세정.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청 270-6271 / 포항시 북구청 240-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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