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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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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7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0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또는 해당 시 . 군 세무(세정.징수.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청 054-27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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