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ㅇ 접수기간 : 2020.12.10. ~ 2022.12.9. (공휴일 제외)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ㅇ 접수장소 : 진실화해위원회 및 포항시청 자치행정과ㅇ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