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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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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ㅇ 접수기간 : 2020.12.10. ~ 2022.12.9. (공휴일 제외)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ㅇ 접수장소 : 진실화해위원회 및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ㅇ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고

  • 태그 진실,화해,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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