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상북도 「벤처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 운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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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벤처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 운용계획
문의처 알림 : 당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해당 지원 사업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470-855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G-STAR Dreamers 선정 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글로벌IP스타기업 ◦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매입, 경·공매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1%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우대기업) 경상북도가 지정한 일자리창출우수기업(벤처),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 상세 내용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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