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
구 분 | 경 상 북 도 | 비고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5종) 홀덤펍, 파티룸, | 집 합 금 지 |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 식당‧카페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일반관리시설 (14종)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목욕장업(사우나)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 영화관, PC방,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 학원,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두가지 안 중 선택 ①시설 허가ㆍ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제한 또는 좌석 두칸 띄워 앉기 ②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용인원제한 또는 좌석 한칸 띄워 앉도록하고, 21시 이후(익일5시까지)운영중단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 백화점 대형마트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 금지, 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상점(300㎡ 이상) | ▴기본방역수칙 준수 | 겨울 스포츠 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숙박 시설 | ▴객실 2/3 이내로 예약 제한 ▴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 | 일상 · 경제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 교통시설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원칙(20명 이내) ▴모임‧식사 금지 |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중단 | |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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