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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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모임인원 기준에연령제한은 없으므로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1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4명까지만 가능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4명이 넘어도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전체 4명까지만가능함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 기업의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준수하여야 함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5명부터는 함께식사할 수 없음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자로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포함되지 않음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학원의 경우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사적모임금지’ 대상이 아님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4명까지만 가능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대상이 아니며,개인이 취미 활동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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