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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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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1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 시행기간 : 2021. 1. 1. ~ 계속

 

3. 신청자격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정부, 공공기관 주거()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변경조항)


4. 대상주택 : 경상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신설조항)


5. 신청기간 : 2021. 1. 1.부터 상시접수


6. 융자지원 조건

융자취급은행 : 대구은행, 농협은행(중앙회)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7.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3.0%이하(기본지원 2, 최장 6년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비고

5천만원 이하

2.0%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0% 이하

(1자녀 0.5%, 2자녀 1.0%)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5%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1.0%


8. 대출절차 :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협약은행) 신청서접수(주거복지시스템) 대상자선정(포항시)

추천서발급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


9. 접 수 처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홈페이지


10. 문 의 처 : 가까운 협약은행에 문의(대출한도, 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 소득조건 등)

 

  • 태그 신혼부부,이자지원,임차보증금,대구은행,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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