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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

2021년도 보육관련 사전신청/당월신청 온라인신청 안내 / 2월 1일(월)부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21.2.1(월 09:00 ~ 2. 26(금) 21:00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 메뉴 이용 / 모바일앱-안드로이드폰(play 스토어)나 아이폰(app 스토어)에서 '복지로' 검색하여 앱 설치후 '온라인신청' 메뉴 이용 / 3월 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갑니다! - 어린이집 입소아동: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 유치원 입학아동: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변경 - 2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 보육료(어린이집) ※ 사전신청(3월입소) / - 양육수당(가정양육) ※ 사전신청(3월 지급) - 유아학비(유치원) ※ 사전신청(3월 입학) / 2월에 어린이집·유치원·가정양육으로 변경 : '당월신청'으로 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신청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2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양육수당은 3월부터 지급,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가정양육으로 변경 : '당월신청'으로 신청 / 당월신청 - 보육료(어린이집) ※ 당월신청 - 양육수당(가정양육) ※ 당월신청  - 유아학비(유치원) ※ 당월신청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안내>

 

1. 사전신청 기간: 2021. 2. 1.() ~ 2. 26.() 21:00

* , 사전신청 마감일은 시스템 연도전환 작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전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

(‘21.3.1.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3.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www.bokjiro.go.kr), 모바일(복지로앱)

 

4.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 양육수당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급여지급 처리기준 안내>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 양육수당 ↔ 뵤육료 간 변경 1.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2.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1.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원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2.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원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1.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시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연장보육 자격 ↔ 기본보욕 자격 변경 1. 기본보육 → 연장보육 자격변경 시 -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보육 자격상실, 당일 연장보육 자격부여 - 변경신청 전일까지 기본보육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연장보육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2/ 연장보육 → 기본보육 자격변경 시 - 변경신청월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변경 -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연장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익월 ㅂ일부터 기본보육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간 변경 1.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적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1.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2. 영아종일제 → 보육료 간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1.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야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2.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보 129 - 유아학비:고객지원센터 1544-0079(안내멘트에서 5번을 누른 후 1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아이돌볼 서비스센터 1577-2514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사전신청 관련 FAQ

 

<신청 전 유의사항>

 

○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이므로 신청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가구원은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여,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 시 1가지 서비스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육수당→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만 선택하여 신청

 

○ 익스플로러 사용 시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아래 인터넷 설정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해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탭 - [신뢰할수있는사이트] 선택 - [사이트] 버튼 클릭 - *.bokjiro.go.kr 웹사이트 추가

 

○ 신청진행 시 마지막단계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완료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인증서내보내기 필요)

 

○ 사전신청이 마감된 이후 2.26(금) 21시 ~ 2.28(일) 24시까지는 일반신청으로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 시 일할계산되므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주오는 문의>

 

○ 공인인증서 인증 시 오류 발생 또는 로딩중으로 나타나는 현상
   · 팝업차단 해제, 신뢰할수있는 사이트 추가 후 신청
   · 직장PC에서 신청하는 경우 네트워크 방화벽 차단으로 인하여 인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 PC에서 진행

 

○ [가족정보 불러오기] 또는 [저장후다음단계] 버튼클릭 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발생하는 현상
   · 자주묻는질문 - (PC환경)온라인신청 중 계속 로딩중인경우 조치방법  게시글 확인

 

○ 배우자 가족동의방법
   · (동의방법 바로가기)

 

○ 종일형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육아휴직 등)
   ·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처리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가 추가되어있는지 확인
   · 신청 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선택하였는지 확인

 

○ 아이행복카드를 기존에 가지고 있으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 카드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금융기관) 직접신청' 선택 후 신청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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