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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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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225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4)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16)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131

경상북도지사

  • 태그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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