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202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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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257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2021.1.31. 경상북도공고 제2021-225호)의 내용 중 ③중점관리시설(4종) ④식당․카페 ⑤일반관리시설(3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6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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