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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21-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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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1-56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사적모임 및 집합모임행사중점관리시설(6) 일반관리시설(16) 및 돌잔치전문점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숙박시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313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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