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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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개별 결혼식·장례식은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따라 수도권은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까지 허용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행사,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 모임인원 기준에연령제한은 없으므로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감염이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양가간 상견례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세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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