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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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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최대한 모임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은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따라 수도권99, 비수도권은 41명 까지 허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행사, 각종 시험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연령제한은 없으므로유아도 1으로 산정

 

- 다만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영유아 5, 영유아 제외 3(O)
영유아 2, 영유아 제외 5(X)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영유아 6, 영유아 제외 3(X)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감염이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결혼을 위해양가상견례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세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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