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서 통지에 따른 재심의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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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서 통지에 따른 재심의 접수 안내>>
이와 관련,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2021. 4. 16.자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신청서(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시행령 확정시, 변동될 수 있음
- 재심의 신청서 접수일 : 2021. 4. 16.(금)부터 (예정) [2021. 4. 16. 이전 통지자 포함]
*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대상 :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지진피해 접수처와 동일
- 신청방법 :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
붙 임 : 신청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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