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주관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5개사
ㅇ 산업안전 개선비용
※ 제조공정 신설에 따른 안전시설이나 안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제외
나.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0만원(VAT포함)
- 진단실시비 : 200만원
- 시설개선 및 예방시설 설치비 : 1,800만원(자부담 400만원)
다.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최대 80% 지원, 나머지 자체 부담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한 사업장
-「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 함
※ 중견기업 정보마당(https://www.mme.or.kr/)사이트에서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사업장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융자금을 포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지원사업 등)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사고예방과 무관한 시설의 개선
3.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21. 4. 12. ~ 2021. 4. 30.(19일간)
나. 접 수 처 : 경북동부경영자협회
ㅇ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11(상대동, 대운개발 1층)
ㅇ담 당 자 : 손새날 차장
ㅇ전화번호 : 054-278-5143
다. 제출서류 : (별지1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1부 제출(이메일 혹은 팩스)
라. 제출처
ㅇ 팩스 : 054-278-5144
ㅇ 이메일 : newday99@naver.com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서식은 경총 홈페이지(www.geea.or.kr)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