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
---|---|
|
|
첨부파일 | |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5. 10(월) ~ 6. 4(금) ▪ 온라인 5.10(월)~5.28(금) / 현장 5.17(월)~6.4(금) * 온라인 접수는 “세대주”만 가능 (휴대전화 본인 인증 필요) 나. 접 수 처 : (온라인) 복지로(http://bokjiro.go.kr) 및 모바일(m.bokjiro.go.kr) (현장접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 라.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 가구 3,657,218원 이하) ▪ 재산기준 :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제외) 마.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 (가구원수 무관) 바. 지원일자 : 2021. 6. 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