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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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청년창업자 5천만원 이내 ②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③ 이차보전: 대출이자 3%내 지원 다. 신청기간: 2021. 5. ~ 자금 소진시까지 라. 신 청 처: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283-2730) 마. 지원제외대상 및 기타사항: 공고문참조 -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2차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보증서 발급받은 자는 지원 제외
붙 임 2021 포항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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