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시설 및 기타공사」준공 통보서가 접수되어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