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곡천(초곡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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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초곡천(초곡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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