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구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 |
---|---|
|
|
첨부파일 | |
포항항 구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원도심활력을 회복하고 해양관광도시로의 성장 견인 및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자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이라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안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합니다.
2021년 06월 11일 포항시장
붙임 1. 포항항 구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문 1부. 2. 포항항 구항 항만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 1부. 3.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포항시) 1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