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21-126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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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사적모임 ②집합․모임․행사③중점관리시설(6종) 및 무도장 ④일반관리시설(16종) 및 돌잔치전문점⑤고위험사업장 ⑥종교시설 ⑦숙박시설 ⑧대중교통 ⑨기타시설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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